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하였다고 5.1.(수) 밝혔다.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함.
-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함.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