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29.(월)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 (신고개요)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임.
- (신고 대상)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임.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함.
- (신고기한)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