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첫 번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음.
-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할 예정임.
-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할 예정임.
- 금년 중 천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금년 하반기 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별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