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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4.05.02 7p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24.5.3일~ 5.23일)한다.

-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음.

-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임.

-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할 계획임.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