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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특허청
2024.04.30 3p
특허청은 5.1.(수)부터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힘.

-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이와 함께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됨.

-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임.

<붙임> 상표공존동의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