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규제성 기준 개선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시행한다고 5.1.(수) 밝혔다.
- 이번 기준 개정은 중소 및 청년기업의 입찰참가 애로 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참여 기술인 직무경력 평가의 경우 상위등급을 배치하여야 최고점을 받던 것을 발주 시 요구한 등급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경력인정 기간도 2년씩 낮췄음.
- 또한 실적이 소수 업체에 편중된 용역의 경우 기존 실적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하던 것을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각 업체별 보유실적 규모에 따른 평가 점수 편차를 줄여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