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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기업 부담 줄어들고, 진입장벽 낮아진다.
조달청
2024.05.01 3p
조달청은 규제성 기준 개선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시행한다고 5.1.(수) 밝혔다.

- 이번 기준 개정은 중소 및 청년기업의 입찰참가 애로 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참여 기술인 직무경력 평가의 경우 상위등급을 배치하여야 최고점을 받던 것을 발주 시 요구한 등급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경력인정 기간도 2년씩 낮췄음.

- 또한 실적이 소수 업체에 편중된 용역의 경우 기존 실적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하던 것을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각 업체별 보유실적 규모에 따른 평가 점수 편차를 줄여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