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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생 안전을 지켜라” 비티에스(BTS), 뉴진스 등 위조상품 집중단속
특허청
2024.05.02 4p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비티에스(BTS), 뉴진스 등 케이(K)팝 아이돌 팬 상품(굿즈) 및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갑씨(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2.(목) 밝혔다.

- 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단속해(’24.4.23.) 케이(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천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함.

- 상표경찰이 압수조치한 케이(K)팝 팬 상품(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케이치(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됨.

- 상표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임.

<붙임>
1. BTS 등 K팝 아이돌 굿즈 위조상품
2.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