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5.3.(금)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음.
-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용량 등 변경 사실 고지 가이드라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