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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4.05.04 2p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하였다고 5.4.(토) 밝혔다.

- 미 정부는 ’23년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함.

- (최종 가이던스 주요 내용)
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
②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