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9.(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임.
- 먼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정된 기관도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정비할 예정임.
-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할 계획임.
<참고>
1.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요
2. 책임운영기관 현황(’24.4.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