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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2024.05.08 4p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5.8.(수) 밝혔다.

-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됨.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음.

<참고> 상표권 다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
<붙임> 관련 판례 및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