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9.(목)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고기동 차관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음.
- 현행 규정은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방문일정
2.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 특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