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14.(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임.
-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참고> 개정안, 국민참여입법센터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5월 14일~6월 7일)
<붙임>
1.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개요
2.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