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5.13.(월) 밝혔다.
-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함.
-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4개 기관은 ’24년 5월 13일부터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