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5.14.(화)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17년에 처음 도입됨.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 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을 논의할 예정임.
-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최신 환경관리기법 발굴 등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