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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금융감독원
2024.05.14 9p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11. 발표한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여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5.13.(월) 결정하였다.

- 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하였음.

-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하였음.

- 본건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임.

- 이번 대표사례 분조위를 통해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의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금감원은 향후 자율배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붙임> 각 사안별 세부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