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5.14.(화)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음.
-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