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20.(월)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임.
- (집중 단속 기간 주요 내용)
①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이륜차 단속 강화
② 불법명의 자동차 집중 단속
③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단속
-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힘.
<참고>
1. ’23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2. 안전신문고 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