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16(목)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 불 상당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며,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임.
-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동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및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