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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4.05.16 1p
산업통상자원부는 5.16(목)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 불 상당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며,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임.

-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동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및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