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관세국경보호청과 5.15.(수)(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 이번 시스템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게 됨.
-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졌음.
-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질 예정임.
- 통상교섭실장은 “철강 232조 쿼터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한-미 철강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