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특허청
2024.05.16 7p
특허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5.16.(목) 밝혔다.

- 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음.

- 이와 같이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않고 있으나,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우리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기도 하였음.

- 특허청은 향후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출원 사례 및 주요국 진행 현황
2. 인공지능의 발명·연구개발 활용 사례
3.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