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약정을 체결한다고 5.17.(금) 밝혔다.
-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음.
-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음.
-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