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20.(월)~6.28.(금)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함.
-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음.
-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음.
-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임.
<참고>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https://www.portcal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