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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식품 통관신고, 5분 이내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2024.05.20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5.20.(월)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체 수입신고의 약 4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전자심사를 적용하게 되면,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48시간→5분 이내)됨.

- 이를 통해 영업자는 식품 수입 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신속하게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

- 식품의약품인전처는 ’24년 말까지 수입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자동 심사·수리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영업자 대상 전자심사24(SAFE-i24) 만족도 조사 결과
2. 전자심사24 적용 확대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