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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철저히 점검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물안전관리과
2024.05.20 2p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20.(월)~6.21.(금)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임.

<참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