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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4.05.21 1p
식약처는 5.21.(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가 마련한 지침에는 무인매장 운영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음.

- 또한,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