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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포장육’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
2024.05.20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식품유형 :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20.(월) 밝혔다.

-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임.

-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음.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