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2024.05.21 12p
보건복지부는 5.22.(수)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됨.

-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됨.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음.

-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

<붙임>
1.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고시안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