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임.
- (주요내용)
①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②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③ 빈집 정비 지원 등임.
-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가 ’24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지방세관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