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5.22.(수) 밝혔다.
- ‘24.3.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4.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임.
- 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4만명 중 약 265.9만명, 개인사업자 약 31.0만 중 약 19.9만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5만명, 개인사업자 약 11.1만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