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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
2024.05.21 2p
산업통상자원부는 5.21.(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임.

-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