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21.(화) 최근 이른 더위로 개장 전부터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먼저, 5월 22일(수) 해수욕장 관계기관(연안 지자체 10곳) 회의를 개최하여 해수욕장별 무단 방치물품의 사전철거 계획 및 현황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등을 주로 점검함.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 방치 물품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