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22.(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음.
- (주요내용) ①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②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③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붙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