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음.
-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 관세청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해외직구 관련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