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22.(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됨.
-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하여, EU 수출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참고>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