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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 예방? 체감온도 확인과 물·그늘(바람)·휴식 3대 수칙 준수부터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2024.05.23 14p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5.23.(목) 밝혔다.

- 특히,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업종· 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임.

-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임.

-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임.

<붙임>
1.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2.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2-1.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실내·외 용, 17개 언어)
3.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4. 근로자 맞춤형 영향예보(기상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