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5.23.(목) 밝혔다.
- 특히,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업종· 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임.
-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임.
-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임.
<붙임>
1.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2.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2-1.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실내·외 용, 17개 언어)
3.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4. 근로자 맞춤형 영향예보(기상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