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24.(금)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최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여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예정임.
-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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