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9.15일에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24일(금) 실시하였다.
-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이번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에서는 ①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②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하였음.
- 또한, ③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였으며, ④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가맹점 준수사항을 수범하도록 하였음.
<별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