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22.(수)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음.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5.22.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4.30.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