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가맹본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
2024.05.24 8p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가맹본부 (주)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5.24.(금)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세부내용
<참고> 「㈜에이브로」일반현황 및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