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가맹본부 (주)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5.24.(금)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세부내용
<참고> 「㈜에이브로」일반현황 및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