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5.23.(목) 밝혔다.
-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정위는 ’23.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이에 ’23.12월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24.1.2. 공포, ’24.7.3.시행예정)하였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되어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됨.
<붙임>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