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였으며,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변화된 정책을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5.22.(수) 밝혔다.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2022년 대비 기소·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 감소,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 예상
- 교원 대상 상담·심리치료 강화로 2022년 대비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3배 증가
- 민원대응팀(학교) 98.9%, 통합민원팀(교육청) 100% 등 민원대응체계 구축
- 지속적 점검 및 현장 안착 지원으로 현장 체감도 개선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