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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4.05.24 1p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24(금) 반도체·태양광·철강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간담회는5.16(목) 개최된 전기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對中)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됨.

- 금일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인한 수요기업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한편, 미(美) 무역대표부(USTR)는 금번 조치 관련 6.2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가질 예정으로, 산업부는 동 기간 동안 우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정부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