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24.(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음.
- 주요 내용은 ①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신설, ②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임.
-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세균수, 대장균)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