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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조리식품 안전기준 새롭게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2024.05.24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24.(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음.

- 주요 내용은 ①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신설, ②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임.

-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세균수, 대장균)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