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24.(금),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음.
-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 양해각서 체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