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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4.05.24 10p
보건복지부는 5.24.(금)~6.13.(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서, 방송국 등을 추가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