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5.24.(금)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토론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HUG의 역할 및 문제점, LH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을 위한 주요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현장 체감도와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부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운영이가능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참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