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2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됨.
-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일로부터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되어,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됨.
-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번호판 인식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 대상
2. 홍보 포스터
3. 홍보물
4. 영업소 안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