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27일(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서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6월 중에 5월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 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음.
<붙임> 주요 질의·응답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