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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등 소상공인 규제개선에 앞장서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4.05.24 5p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5.24.(금) ‘정동 야행’ 행사장 내 푸드트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진 주기 개선’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를 위해 규제개선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규제개선 과제 등을 추가 발굴하고자 마련됐음.

- 행사에 참여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건강진단을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 건강진단 유예기간(1개월)이 생겨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였음.

- 현장 참석자들은 ▲푸드트럭 차량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푸드트럭 업종 신설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등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도 제시하였음.

-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특히 이번 규제혁신 3.0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집중했다”고 말했음.

<붙임> 현장 방문 개요
<참고>
1. 푸드트럭 업체 및 배치장소
2. 정동야행 설명자료